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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검찰에 '외부 충격요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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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 - 검찰개혁 속도 붙나

기고문으로 본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개혁 구상



[ 고윤상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논문과 기고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견을 밝혀왔다. 형법 전공자인 그는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 조직에 의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여러 곳에서 강조했다.

조 수석은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 ‘형사정책 14권’에 기고한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개혁 청사진을 그렸다.

그는 글에서 “상설적 특검제의 한시적 도입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에 ‘충격요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설치하려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통해 검찰에 충격요법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공수처가 상설적 특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학술지 ‘고시계’ 1999년 7월판에 기고한 ‘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이라는 논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한국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수사를 전개하지 못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전력이 있다”며 “검찰 구조 외부에서 작동하는 특검제를 도입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맡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2005년 학술지 ‘서울대 법학’에 기고한 ‘현 시기 검찰, 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다.

그는 “검찰이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요 범죄사건은 검찰이 수사하되, 민생치안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고위 검찰은 “공안 등 일부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은 이미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한 중재안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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