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을 뽑은 첫날인 10일, 법원은 총 5건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속행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최 씨의 측근인 장모씨와 전 제일기획 전무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연다.
최 씨 딸인 정유라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비리 재판도 개최된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최 씨와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이밖에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제일기획과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재판을 연다.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판을 실시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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