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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 요구 등 통상적 주주활동 제약" 운용업계 '스튜어드십코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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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득보다 실 많다" 외면
제정위원회 "의견 반영해 수정·보완"



[ 김우섭 기자 ]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규정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를 놓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공식 발표될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 해설서’에 기관투자가의 주식 운용상 제약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서다. 당초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던 상당수 업체는 해설서를 접한 뒤 도입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8일자 A3면 참조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코드제정위원회’는 이달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 해설서를 발표한다. 해설서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스튜어드십코드 7대 원칙’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서다. 당시 상당수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장한 점을 감안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설서를 미리 접한 자산운용사는 “주식 운용상 제약이 크게 늘어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자산운용사가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정관 변경, 임원 선임 및 해임 등을 회사에 요구하면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사고팔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통상적인 주주활동의 하나로 간주돼온 배당 확대 요구 등을 제정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운용사가 주식을 매입한 투자회사 측에 중요 사안을 질의한 것 자체를 미공개 정보로 해석한다는 의미”라며 “운용사는 금융당국 제재에 민감한 만큼 투자한 회사와 아예 소통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소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업계는 모두 합쳐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투자가가 ‘의결권 공동 행사’를 합의할 경우 ‘5%룰’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관투자가는 5% 이상 보유 중인 종목을 1%포인트 넘게 사고팔았을 경우 매매가 이뤄진 다음달 1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으로 ‘경영 참여 목적 투자자’가 되면 5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한 펀드매니저는 “수십 개 종목을 거래해 0.1%포인트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펀드매니저에게 매매 종목을 수시로 공개해야 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시 업무량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비용도 더 든다”고 반발했다. 경영 참여 목적 투자자로 분류된 상황에서 주식을 단기 매매해 차익을 남기면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고객에게 ‘일임’(알아서 투자해달라고 자금을 맡기는 것) 받은 돈으로 기업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문사에 대해 주주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설서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 회사에 경영사항을 점검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을 내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VIP투자자문 등 평소 투자한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자문사의 활동 범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체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제정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해설서 내용을 수정·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스튜어드십코드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도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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