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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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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낙태 등 반대해도 면책"

5일 '국가 기도의 날' 서명할 듯



[ 박상익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5월 첫째 목요일)’인 4일(현지시간) 종교자유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은 3일 백악관이 오랫동안 이 행정명령을 준비해왔으며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사전 유출된 ‘종교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범정부적 구상 구축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혼전 성관계, 낙태, 성전환자 등에 반대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면책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ACA)를 통한 여성들의 피임·낙태 제한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폴리티코는 이번 행정명령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펜스 부통령은 인디애나 주지사 시절이던 2015년 종교자유법에 서명했다가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개정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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