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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박근혜' 23일 재판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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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417호 대법정 출석
"재판부 촬영 허락 가능성 높아"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의 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2일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참했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정식 재판일에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 구속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나타낸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로선 언론 촬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선 곳이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언론 촬영을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작년 12월19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과 1월5일 이들의 첫 공판 법정 촬영을 취재진에 허용한 바 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한 판단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공익상 필요나 선례, 전직 대통령 사건이란 점을 생각하면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법정 촬영이 불허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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