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 일정이 오는 23일로 잡혔다. 법정에 선 박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참석한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게 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선례가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론 촬영이 허가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서는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석은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섰던 곳이다. 둘은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12월19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당일엔 최씨만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외부에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한편,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된다 해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으로 이동하는 사이 취재진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