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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DSR 2주'…일시상환 대출자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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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00%에 막힌 대출

연 소득 2900만원 60대, 대출원리금 3억3700만원
DSR 1162%로 대출 거절

주택대출 절반이 일시상환
DSR 확산 땐 대출절벽 우려



[ 이현일 기자 ]
수도권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최근 국민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민은행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국민은행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세 배를 넘으면 신규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A씨의 연 소득은 2900만원이다. 대출 원리금은 10여년 전 구입한 아파트담보대출(1년 만기, 일시 상환) 2억2000만원, 현재 사는 집 전세자금대출 9000만원, 신용대출 2000만원 등을 합해 3억3700만원이다. DSR이 1162%에 달한다.

국민은행의 DSR 기준 대출 심사로 은퇴한 노년층과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처럼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어 주택대출 이자를 내는 데 급급한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은 앞으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야 하지만 노년층은 매달 원금까지 갚을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일부 시중은행에선 차주가 85세 되는 해까지만 대출 만기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70세인 경우 거치 기간 없이 최대 15년까지만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은행의 주택대출 가운데 이 같은 일시상환 방식 대출 규모는 상당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52%가 일시상환 대출인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들이 분할상환 대출을 유도하고, 금융당국이 일시상환·거치식 대출을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과거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을 제외한 순수 일시상환 대출은 대부분 과거 규제가 느슨하던 시기에 이뤄져 계속 연장돼 왔다”고 전했다.

신협과 농협상호금융 등 상호금융권 주택대출 보유자들도 대부분 DSR 300% 기준을 적용하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금융권 주택대출의 93%(지난해 말 기준)가 일시상환식 대출이다. 대출 규모를 고려하면 향후 DSR 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됐을 때 적어도 100만명 이상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상호금융권 이용자 상당수는 은행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되면서 원금 분할상환을 피하기 위해 대출을 갈아탔기 때문에 이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여력이 부족하다.

아울러 DSR 기준을 적용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집단대출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대출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금 대출은 DSR 심사에서 예외로 인정받지만, 대출받은 이후에는 만기가 6개월~1년6개월가량 남은 일시상환 방식 대출로 간주돼 DSR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일시상환 방식 신용대출로 인해 DSR 심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세자금 대출도 중도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DSR 심사 예외 항목이지만, 대출이 나가는 순간 다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마이너스 통장도 국민은행이 DSR을 적용할 때 실제 대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와 이자 모두 원리금에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가 대출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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