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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싼 맛에" SNS쇼핑 피해‥남 일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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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싼 맛에" SNS쇼핑 피해‥남 일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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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쇼핑 피해예방 4대 수칙
    신고건, 작년부터 3월까지 213건
    연락 두절 및 환불 처리 지연 37.5%



    최근 26살 직장인 김모양은 SNS 쇼핑몰에서 사기를 당했다. 겨울 야상 공동구매를 위해 20만9000원을 입금했지만 주최자는 차일피일 배송을 미뤘다. 애초에 상품은 없었고 판매자는 자취를 감췄다.


    김양이 자주 이용하는 여성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녀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입한다. 왜일까.

    공동구매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교환 및 배송지연 등 작년부터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만 213건이다.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피해사례는 판매자에게 소비자의 구매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려는 이유는 ‘품질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내용과 상이(소재·디자인 등)’ 43건(20.2%), ‘사이즈 불일치’ 41건(19.3%), ‘오배송’ 35건(16.4%) 순으로 많았다.



    판매자가 구매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다양했다.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 ‘해외배송 상품’ 20건(9.4%), ‘착용 흔적’ 11건(5.2%), ‘품질하자 불인정’ 및 ‘과도한 반품비’ 각 9건(4.2%), ‘주문제작 상품’ 5건(2.4%) 등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환불을 미루는 처리지연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로 효력이 없거나 소비자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사전에 ‘할인’과 ‘흰 옷 등’의 이유로 환불·교환이 불가하다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주문을 받은 시점에 기성제품을 추가 제작하는 것도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다. 판매자는 배송을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소비자가 구매취소를 원한다면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환불을 해줘야한다.


    몇몇의 SNS 마켓은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고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른다. 소비자가 공동구매의 피해나 불합리성을 모르기 때문은 아니다. 위험에 대한 인지보다도 공동구매에 대한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가격이 저렴해서, 다들 하니까.


    공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피해도 잇따라 늘어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수익을 올리는 판매자와, 알면서도 구매하는 소비자 중에 누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소비자들은 이제 공동구매를 단순히 저렴한 구매로 볼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다음 번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구매 전 판매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자.

    소비자원은 피해예방을 위해 구매 전 주의사항 4가지를 당부했다.



    1. ‘통신판매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것’
    2.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곳과는 거래하지 말 것’
    3. ‘단순변심 사유로 반품할 경우 배송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할 것(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배송날부터 3개월 이내, 사실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4.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곳을 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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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김민성, 연구= 강동희 한경닷컴 인턴기자 ar491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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