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보자 검찰 송치 검토
시민단체는 경영진 고발
[ 이현진 기자 ] 현대자동차 세타엔진 결함 논란이 전방위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내부고발자의 자료 유출과 해임, 현대차 대표 및 임원진들의 은폐 혐의 등을 두고 법률 분쟁이 한창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수년간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에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엔진 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를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신고했다. 이후 현대차는 그를 사내 보안규정 위반건으로 해임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 전 부장 집을 압수수색해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와 함께 이와 관련 없는 현대차 내부자료도 찾아냈다. 경찰은 이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 세타엔진과 관련한 소송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8년 가까이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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