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6개월형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6개월형 확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이상엽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과 2심보다 다소 경감된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제품을 빼돌린 뒤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 횡령으로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회원만 벌써 25만명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