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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0] 이틀째 전통시장 찾은 '홍트럼프'…서민 대통령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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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조사서 지지율 20% 넘었다"
홍준표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 박종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18일 부산·경남(PK)지역 전통시장을 돌며 서민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 대전과 대구지역 시장 다섯 곳을 둘러본 데 이어 이날도 울산 남창시장, 부산 서면시장·부평깡통시장, 경남 진주 중앙시장을 찾았다. ‘서민 행복’을 구호로 내건 만큼 밑바닥 민심부터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홍 후보는 서면시장 유세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서민인데 역대 대통령들은 서민을 보듬지 못했다”며 “제가 서민만 돌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유세 후 기자들에게 “현장을 다녀보면 민심이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과는) 다르다”며 “우리 자체 조사에서는 이미 20%까지 (지지율이)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다. 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까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이라면 선거법 저촉이 맞다”며 “좀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유세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북한이 선택하는 후보를 우리가 밀어서야 되겠나”라며 “북한 선전 매체에서 사실상 문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게 한국 대통령 선거냐 북한 대통령 선거냐”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서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친북좌파인 박지원 대표가 실질적인 대통령이 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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