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거래정지 지속
[ 김익환 기자 ] 중국원양자원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2011년 상장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당해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중국 고섬 사태’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2016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중국원양자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우발부채와 소송사건에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자본금이 잠식돼 기업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의견거절 이유를 설명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 재무제표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향후 기업 운영이 불확실할 때 의견거절을 낸다.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중국원양자원이 ‘의견거절’을 공시한 이후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과 정리매매를 비롯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중국원양자원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번 의견거절로 매매거래정지 상태는 지속된다.
중국원양자원은 중국 수산물업체를 손자회사로 거느린 지주회사다. 2009년 5월2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허위공시 등으로 여러 차례 잡음을 일으켰다.
지난해 4월 “대여금과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는 허위공시를 낸 뒤 석 달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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