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업은 다 피해자라면서 왜 삼성만 뇌물공여자냐" 반박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민간인 최씨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의 두 가지 고리를 확인했다”며 “그 핵심이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재판에 박 특검이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 사업구조 개편 등 그룹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204억원)하는 등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수사는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다”며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재단에 출연한 현대자동차와 LG 등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나오는데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됐다”며 “이는 삼성이 최씨와 대통령 간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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