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혜 기자 ] 서울 시내 승용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모바일상품권 등을 살 수 있는 마일리지를 최대 7만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주행거리를 5~10%(또는 500~1000㎞ 미만) 감축하면 2만포인트를 준다. 감축률이 11~20%(감축량 1000㎞ 이상~2000㎞ 미만) 수준이면 3만포인트, 21~30%(2000㎞ 이상~3000㎞ 미만)면 5만포인트를 각각 지급한다. 31% 이상 줄이거나 3000㎞ 이상 감축하면 7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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