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 논란과 관련, 준용씨를 채용했던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용정보원 관련 부서에 4월7일까지 사실조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착수 등 여부에 대해 "자료를 보고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겠다.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하 의원은 앞서 선관위가 준용씨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단속에 들어간 것을 두고 "문 전 대표 측이 선관위가 관련 의혹 전체를 허위로 판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하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JTBC 측은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문 후보 아들의 채용 특혜 논란과 문 후보 측이 내놓은 해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의 특별감사에서도 채용특혜가 없었다'는 문 후보의 주장과 달리 지난 2012년과 2010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에서는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상 특혜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 노동부의 감사보고서에서는 '(특혜 여부에 대한) 확증이 발견되지 않았다', '투명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게 되어 특혜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확인됐으며 채용 절차상의 문제로 문 씨를 고용한 고용정보원이 상급기관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기록이 남았다.
또 채용공고 기간과 관련해서도 노동부가 인사규정 위반으로 당시 고용정보원 기조실장과 행정지원팀장 등 관계자를 견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에 고발조치도 해놓은 상태인데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