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 이우상 기자 ] 중소기업청이 인화정공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중기청은 지난 4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인화정공과 LH를 고발요청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구성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선일테크 등 3개 수급자에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부당감액으로 1억1200만원의 피해를 줬다. 공정위로부터 5800만원 지급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처분받았다. LH는 다수 건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시공업체와 합의 없이 설계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공사비를 감액했다.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 3억19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LH는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장 등이 중소기업청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이유로 고발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201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중기청은 총 13건을 고발요청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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