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중국 수출 중소기업 24곳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통관지연 등 무역보복 조치로 236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 '중국 관련 통상애로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중소기업 24곳이 236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3일 발표했다.
피해 사례는 '통관지연' 11곳 163억여원, '거래중단' 6곳 11억여원, '자금상황 악화' 4곳 55억여원, '상표 도용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2건, '대금 결제 지연' 1건, 6억여원 등이다.
연천 A업체는 2012년부터 상하이 업체에 도자기용 잉크를 수출했는데 사드 배치 논란이 일자 상하이 세관이 얼마 전 잉크가 특수용액이라며 '위험물'로 분류해 통관을 지연시켰다. 이 업체는 1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건설현장의 환풍기를 제조하는 안성 B업체는 지난해 4월 '경기도 건축자재 통상촉진단'으로 참가해 베이징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00만원 가량을 수출한 데 이어 지난해 말 2억원 어치를 추가로 수출하기로 했지만 이유 없이 거래가 중단됐다.
군포 C업체는 지난해 7월 중국 업체 3곳에 마스크팩 700만장을 수출하기로 계약했지만 마스크팩의 위생허가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49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대중국 수출기업 피해 접수 대부분이 사드 보복 조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관지연의 경우 인천세관과 협의해 중국 현지에 파견된 세관 직원을 통해 해법을 찾는 등 피해 최소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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