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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필요하면 신동빈 회장 소환" SK·롯데 수사 속도 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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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뇌물의혹 정조준

법원 '삼성 뇌물' 인정으로 '피의자' 될 가능성 커져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큰 산을 넘은 검찰이 다음 타깃을 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SK, 롯데 등 대기업 뇌물 의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유기 혐의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업인 소환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기업 중 삼성에만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 계열사 외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 및 강요의 ‘피해자’로 봤다. 검찰은 영장청구 이후 취재진에 “SK와 롯데의 뇌물제공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이 ‘삼성 뇌물’을 인정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도 ‘뇌물공여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K와 롯데가 우선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사흘 전인 18일 최태원 SK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2015년 광복절 사면과 재단 출연금 간 대가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SK 측은 “대가성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장 대표를 상대로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5억원이 면세점 신규 허가를 위한 뇌물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SK와 롯데 관련 의혹을 보강 수사한 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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