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33.15

  • 35.11
  • 0.66%
코스닥

1,118.46

  • 9.09
  • 0.81%
1/3

"한센인 위자료 재산정하라"…대법, 일률적 액수산정 위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센인 위자료 재산정하라"…대법, 일률적 액수산정 위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고윤상 기자 ] 대법원이 강제로 낙태나 단종(정관 절제) 수술을 받은 한센인의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일괄 계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개별적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위자료를 정한 것은 손해배상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