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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측 "포토라인 서지 않게 해달라"…법원 "특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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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0일 영장실질심사

치열한 법리 공방 예상
검찰 "300억 뇌물…사안 중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유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서 법원으로 직행
법정출입 경로, 일반인과 동일…법원이 정한 장소에서 대기
내달 중 재판에 넘겨질 전망



[ 김병일 / 이상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9일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연인 박근혜’의 운명을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영장심사는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 중대” vs “구속사유 없어”

박 전 대통령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를 상대로 구속사유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낸 A4용지 122쪽(별지 포함)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30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적었다. 검찰은 혐의가 13가지나 되는 데다 구속된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대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굳이 구속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심문을 받는다. 검찰 조사 때는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에 자리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의 이원석 특수1부장(사법연수원 27기)과 한웅재 형사8부장(28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출신인 유영하(24기)·정장현(16기) 변호사가 변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노태우와 같은 법정 서나

30일 오전 삼성동 자택을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직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 경호실 측과 협의해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경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4번 법정 출입구가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북서쪽 출입구를 이용해 321호 법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우는 하되 특혜는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치면 검찰청사 구치감이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가 끝난 뒤 영장전담판사가 대기장소(인치장소)를 지정한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재판 장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150석)가 큰 417호 대법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섰던 곳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영화감독 차은택 씨, 이 부회장 등의 재판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김병일/이상엽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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