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일 난임치료휴가제 도입
육아위해 근무시간 조정 가능
[ 정지은 기자 ] 포스코가 둘째 자녀를 낳은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500만원을 주기로 했다.
포스코는 임직원이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100만원을, 둘째를 낳으면 500만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셋째나 넷째를 낳아도 500만원씩을 지급한다. 그동안 첫째를 낳으면 50만원, 둘째는 100만원을 주던 것을 확대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장려제도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저출산이 범(汎)국가적 문제라는 데 공감하고 회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다”며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포스코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제를 도입했다. 난임치료휴가제 도입으로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5일까지 휴가(3일 유급, 2일 무급)를 쓸 수 있다. 이 제도는 정부 권장 수준보다 높아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사흘(연간 기준)의 무급 난임휴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육아 지원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육아지원근무제를 시행한다. 이 근무제는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완전자율 출퇴근제로,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는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주 5일간 20시간 또는 30시간을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마련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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