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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또 확인된 부실 입법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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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또 확인된 부실 입법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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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켰던 국회가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입법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관련 소위원회는 여전히 올해 중 재추진 의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위시한 산업계로서는 갑자기 닥친 발등의 불은 피했지만 안그래도 어려운 판에 큰 걱정거리 하나를 새로 떠안게 된 셈이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파동은 부작용이 큰 사안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국회가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않은 채 법 제정을 너무도 쉽게 여기는 해묵은 악습 말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앞서 2015년 노·사·정의 대타협안으로 정해진 로드맵이 엄연히 있다. 노·사·정 합의도 개의치 않겠다는 국회의 독주, 즉 ‘입법독재’가 놀랍고 두렵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노조 입장만 편향적으로 대변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중소기업에서만 연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결국 무인화(로봇화)로 5명의 일자리를 3명으로 줄이게 만드는 법이라는 중기 회장단의 공개적인 반대에 공감한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 정년 60세법만 해도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세대 간 ‘고용전쟁’의 큰 요인이 됐다. 근로시간 단축도 임금체제 개편과 함께 논의될 사안이다. 나아가 고용의 유연성 문제와도 결부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돌입하지 않은 것도 휴일근로의 수당할증 문제 등 각론에서 정당 간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대선 공약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수년을 끌어온 노동개혁에는 관심도 없이 포퓰리즘 아니면 섣부른 이상주의에 빠진 국회다. 너무도 쉽게 법을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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