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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안전 인증 요구 전안법은 과도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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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Korea Certificate)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했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기중앙회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 업체 53.4%는 '인증비용 부담'을 가장 큰 피해원인으로 꼽았으며 섬유완제품 제조업체(37.1%)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 기간 단축'(17.0%) 등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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