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불법벌채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8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개정에 따라 적용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적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합판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전체 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부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관련 제도 시행으로 국내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이상 증가하고 관련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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