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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드론조종사 양성…국토부 교육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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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드론조종사 양성…국토부 교육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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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드론(무인항공기) 전문조종사 양성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산하 무인항공교육센터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드론 조종사 국가자격증 교육은 과정당 8명 인원으로 5주(주중반, 주말반) 동안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모의비행 40시간, 실기비행 20시간으로 이뤄진다.


    항공법에 따르면 12㎏(배터리 제외)이 넘는 드론을 사용해 방제, 항공촬영 등의 사업을 하려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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