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WM스타자문단
비과세 저축성 보험 이달까지
해외주식펀드 올해까지 비과세
재테크에도 막차 시간이 있다. 저금리 고착화로 예전처럼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건 전체적인 투자수익률을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재테크의 필수상품은 바로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들이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테크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막차 시간이 있다고 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3월31일은 비과세 저축성 보험의 막차 시간이다.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막차 시간 전이라면 5년 이상 월적립식 보험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막차가 떠나고 나면 월 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일시납 보험은 현재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된다.
당초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 축소는 2월 말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반발과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일이 4월1일로 변경됐다. 보험회사들은 막차가 떠나기 전 고객을 좀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대부분 2월보다 더 높은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소위 ‘절판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31일은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와 하이일드 펀드의 막차 시간이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는 정부가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부터 도입한 비과세 펀드다. 해외 상장주식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2년 동안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투자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제혜택을 준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막차가 떠나기 전에 계좌 개설은 하는 게 좋다. 세제혜택 적용 기준이 올해까지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올해까지 가입한 계좌이기 때문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자산의 45%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면 공모주(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 배정물량의 10%를 먼저 배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3000만원 한도로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내년 12월31일은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막차 시간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이나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에 투자 가능한 통합 계좌다.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5년간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총수익 200만원은 비과세, 초과되는 수익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중도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절세 상품의 막차 시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되기도 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2014년에 처음 도입돼 그해 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매년 1년씩 연장돼 올해 말까지 혜택기간이 늘어났다. 세제 혜택의 기한이 연장될지 또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게 될지는 매년 7월 말이나 8월 초께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이때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12월께 법안이 통과되고 변경된 법안이 적용된다.
이호용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