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 땐 12년간 금융거래 불이익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최대 12년 동안 신규 대출 거절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21일 발표했다.

허위 신고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닌데도 특정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피해 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사례다.

이후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소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지급정지를 신청해 허위 신고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총 70명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