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줄인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다. 연간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2만~7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시는 포인트를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계획이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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