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76.88

  • 0.00
  • 0.00%
코스닥

751.81

  • 0.00
  • 0.00%
1/3

국민대 '정치적 행동·발언 교수 면직' 학칙 논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구은서 기자 ] 국민대가 정치적 운동이나 발언을 한 교수를 면직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48조의 2항 교원 ‘면직의 사유’는 정치 운동을 하거나 집단으로 수업 거부를 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등이다.

국민대 측은 “지난해 초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같은 내용이 추가돼 학칙에 상위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법 개정 직후 조치를 하지 않았던 학교가 뒤늦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