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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3년 추가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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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3년 추가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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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이달 개정안 제출키로…2020년 말까지 적용 미루는안
은마 등 10개 단지도 유예 촉구…142곳 8만9597가구 초미 관심



[ 조수영 기자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구 여권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5월 대선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020년까지 3년 더” 유예 연장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2020년 말까지 3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유예돼 있는 부담금 부과를 3년 더 연장하는 안으로 법제실 심사와 의원 동의가 끝나는 대로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 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단지가 대상이다. 최대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까지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현재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총 142곳, 8만9597가구에 이른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만 진행된 단지들이다. 아직 첫단추도 끼우지 못한 잠재적 추진 단지까지 포함하면 적용 대상은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2006년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 수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제도 부활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내수경기 침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환수제 부활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미도, 구마을1.2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10여곳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실(서울 강남병)에 제출했다.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추정해 과세하는 지금의 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통과 난항 예고

개정안이 발의되면 올 하반기 정기국회 때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추가 유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이어서다. 한 전문가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수혜자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한정되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부도 현시점에선 환수제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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