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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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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1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 시?도지사의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을 폐지하였고 △ 소방공무원 징계의결권을 국민안전처로 단일화 하였으며, △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국민안전처 소속의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일선 소방관들은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인력부족과 장비의 노후화를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지난 13일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법제ㆍ근무환경 개선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방직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 함으로써 소방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며“자신의 생명보다 국민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뿐만아니라 인권증진을 위해 입법적 보완을 강구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박지원?주승용?박주선?박준영?최도자?김관영?김경진?김종회?이찬열?이용호?송기헌?송기석?김삼화?장병완?이동섭?박선숙?김수민?손금주?정인화 의원 등 20인이 공동발의했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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