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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국방부와 수원시에 '군공항 이전 독단적 행보 멈추라' 경고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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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국방부와 수원시에 "자치권을 침해말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공문을 지난 14일 발송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보를 멈추라는 강력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화성시는 공문을 통해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 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자치권 침해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 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지난 1월25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같은 달 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는 또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화성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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