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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타이어 인수 '룰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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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허용 안하면 우선매수권 포기"

채권단과 격돌

박삼구 회장 "개인 인수땐 부채 너무 커져…다른 금호 계열사에 악영향"
산업은행 "입찰 기업에 역차별…불허 방침 변경 어렵다"
채권단, 13일 중국 더블스타와 계약



[ 정지은 / 김일규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우선매수권 행사 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새 변수가 생겼다. 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타이어를 반드시 인수하려는 박 회장이 배수의 진을 쳤다.

그러나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금호타이어 채권단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가면 금호타이어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매수권 약정 둘러싼 입장 차

박 회장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컨소시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채권단에서 전달받은 의견은 없다”며 “거짓말이 아니라 허용이 안 된다면 인수는 정말 포기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병철 금호아시아나 최고재무책임자(CFO·상무)는 “현 경제 상황에서 컨소시엄 없이 재무적투자자(FI)로만 100% 인수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우선매수권 일부를 양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우선매수권 약정 내용은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 권리는 주주협의회(채권단)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 박 회장은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이라는 의미는 사전 서면 동의가 있다면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정식 부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건으로) 가지도 않은 것은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채권단은 약정서에 명시된 원칙을 뒤늦게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은 지난해 9월 공고 후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주식매매계약까지 진행됐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10년 링을 만들어서 권투 시합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사각 링은 문제가 있으니 오각 링으로 바꾸자’고 하는 격”이라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말했다.

개인 부채 부담에 컨소시엄 요청

박 회장이 컨소시엄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인수 자금(9549억8100만원) 마련 부담 때문이다. 박 회장 측은 “자금 마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면 박 회장 개인 부채가 너무 커진다”며 “박 회장의 부채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계열사 주가, 신용등급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쓰지 않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입찰, 본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기다렸다가 컨소시엄까지 허용해달라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이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면 더블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꼭 개인 자격이어야 하나

채권단이 우선매수권을 개인 자격으로 지정한 것은 과거 금호아시아나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자금난에 빠져 다른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전례가 있어서다. 또 인수 자금 없이 외부에서 빌린 돈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사익 편취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채권단은 설명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인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측은 “60년간 공들여 키운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에 넘어갈 상황인 게 안타깝다”며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컨소시엄이 허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이날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주식 42.01%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었다. 채권단은 이르면 14일 박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통보일부터 30일이다.

정지은/김일규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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