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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후 첫 국정농단 재판, 김종·안종범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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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뒤 처음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 인사들이 모두 "대통령 지시"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비선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진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 연루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강요했다는 내용이 중점으로 다뤄졌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압력도 있었고, 최 씨가 더블루K를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압력 주체로는 안 전 수석을 지목했다.

이에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차관을 더블루K에 연결해 준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차관에게 정현식 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정 씨가 조성민 씨(더블루K 전 대표)를 느닷없이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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