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선관위 홈페이지 등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면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천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표지물 착용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발간·판매 등을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처리됐으며, 기탁금을 납부받은 제18대 대선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해 이 중 6명이 사퇴·등록무효 된 바 있다.
또 이날부터 재외선거인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돼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이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