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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기각·각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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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8일) 재판관 회의를 2시간 반이나 진행한 끝에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10일 최종 결정나게 된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마무리 됐다.

헌재는 인용과 기각 두가지 상황의 판결문을 준비하게 된다. 혹시라도 최종결론이 미리 새어나가 생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탄핵선고는 약 한시간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헌재의 선고는 인용, 기각, 각하중 결정된다.

인용은 8명의 재판관 중 정족수 6명이 국회의 탄핵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선고 즉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기각은 6명의 정족수가 안될 경우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대통력직에 복귀한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다. 이 역시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선고일 결정 이후 여야에서도 발빠르게 반응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어떤 결정 나와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며 민주당은 "국민 염원을 담은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탄핵 인용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신속한 결정으로 정국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에 한번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

헌재가 박대통령이 헌법이나 벌률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헌재의 선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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