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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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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범 기자 ] 충청남도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충남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등과 10개반(4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들어갔다고 6일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3370개의 부동산 중개업소다.

단속반은 연중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반은 주민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는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단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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