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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기집 고객에 팔면? 위법이지만 매매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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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 설지연 기자 ]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선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취지다.

2013년 4월 공인중개사 A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중개업소를 찾아온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다.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건물 내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은 다시 이를 뒤집었다.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법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해야 할 만큼 현저히 반사회성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위반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무효라 하면 의뢰인이 중개인의 직접 거래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도 그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인중개사와 고객 간 직접 거래에 대한 민법상 효력에 대해 처음 나온 판결”이라며 “제3자에게 전매되는 등 부차적 문제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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