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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 "박 대통령에 뇌물·직권남용 등 13개 혐의 적용…최순실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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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90일' 기소 내용 살펴보니

대통령 '시한부 기소중지' 않고 검찰에 넘겨
"삼성 합병으로 대주주 8549억원 이득"
주요 대기업 총수들 출국금지 해제 협의 중



[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담당 전무(승마협회 부회장) 등 삼성 수뇌부 다섯 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을 비롯해 역대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모든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특검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 수뇌부 다섯 명 기소

특검은 이날 공소장을 통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 등 대주주들이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반대로 국민연금공단은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때의 혐의가 주로 들어갔고 추가된 죄목은 없다”고 말했지만 공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 수뇌부 다섯 명은 이 부회장 영장 청구 당시와 같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298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을 모두 추징보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양도·매매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최씨의 뇌물 혐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00억원대를 뇌물 범죄수익으로 추징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파악한 최씨의 국내 재산은 200억~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도 최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면서 검찰이 적용했던 8가지 혐의와 함께 박 대통령의 혐의 수는 총 13개로 늘어났다.

◆대통령 수사는 다시 검찰로

특검은 다른 못다 한 수사와 함께 박 대통령 조사도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에서 박 대통령을 최씨의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판단한 뒤 특검에 수사를 넘겼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해 앞서 고려했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기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를 하면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찰이 바로 (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를 대비해 곧바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특검이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수사 대상인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하려다가 못한 대기업 회장들에 대한 출국금지 문제가 남아 있다”며 “검찰과 협의해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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