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대통령측 변호인 "공정심리 안하면 피로 덮일 것"
강일원 주심 재판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이 비밀이냐"
[ 박상용 기자 ]
“엉터리 졸속 탄핵소추를 해놓고 반성이 없다. 국회는 야쿠자인가.”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 신문이 열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작심 발언’으로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감히 할 말인가. 말씀이 지나치다”고 경고했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해주면 시가전이 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착역을 향해 가면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간 공방도 ‘절정’에 달했다. ‘국정 농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탄핵심판이 이뤄진 만큼 헌재 재판관들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렸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초반부터 돌발적인 발언을 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달 5일 2차 변론에서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박 대통령이 불의하게 핍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크라테스도 다수결로 배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국회가 다수결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했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사유와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이 ‘조속한 선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한층 가열됐다. 그는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 퇴임(3월13일) 이후에는 재판관 7명이 심사해야 하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재판관들의 말 한마디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자 “다른 내용은 편하게 말하는데 최씨가 청와대 들어온 게 더 큰 비밀이냐”고 물었다.
또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를 소개하는 일도 하느냐(지난 9일 12차 변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떳떳하다면 왜 위증을 지시했느냐(지난 22일 16차 변론)” 등의 질문도 했다.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강 재판관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수석대리인이냐”고 따졌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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