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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신고 사흘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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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출금지 연장


[ 오형주 기자 ]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뒤 처음으로 사흘 연속 의심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구제역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소·돼지 반출 금지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3건이 발생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 의심사례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차단방역이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다. 첫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가 반경 3㎞ 이내에서 6건의 구제역이 연이어 터졌지만 바깥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도 이후 특이 동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전국 소 283만마리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은 지난 12일 마쳤다. 그러나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성되려면 1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해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충북과 전북, 경기 등 3곳의 우제류 가축 타 시·도 반출 금지 시한을 당초 19일에서 26일까지 연장했다. 돼지를 제외한 모든 가축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26일까지 늘렸다. 전국 가축시장 폐쇄도 18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12일 시행한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 구제역 발생 인접지역 돼지에 대한 O형 백신 일제 접종(14~18일)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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