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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김앤장, 스마트 OTP 첫 특허분쟁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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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테크 제기 '독점권리' 소송
기각 판결 이끌어 내
금융권 OTP 시장 진입장벽 낮춰



[ 이상엽 기자 ] 스마트 OTP(one time password)와 관련한 첫 특허분쟁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승전보를 올려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스마트 OTP는 스마트폰에 집적회로(IC) 카드를 접촉하면 자동으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돼 은행에 전송되는 보안 서비스를 뜻한다.

김앤장은 특허법원에서 에이티솔루션즈를 대리해 미래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총 4건의 특허무효 심결취소소송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티솔루션즈와 미래테크놀로지는 사실상 국내 스마트 OTP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회사다. 미래테크놀로지는 후발주자 격인 에이티솔루션즈의 사업 추진에 위협을 느껴 특허침해 등 다양한 소송을 통해 압박했다.

김종석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특허 침해의 문제를 넘어 OTP 업계에서 특허권자가 경쟁업체를 견제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특허권 남용의 일환이었다”며 “특허권자가 부실한 특허권을 기초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부당하게 중단시키려는 시도를 막아낸 사례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봉섭 변리사는 “부당하게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금융권 OTP 시장에서 자유로운 기술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승패는 OTP 관련 특허문헌 외에 해당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다양한 증거를 찾는 데서 판가름났다. 김앤장의 지식재산권팀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인력이 포진해 있다. 김 변호사는 특허법원에서 다년간 판사 생활을 했으며, 뒤를 받친 김봉섭·이금욱·박철현 변리사 또한 경험과 노하우 면에서 지재권 분야의 손꼽히는 베테랑들이다.

지재권팀은 김앤장 설립 당시부터 구성돼 40년 이상의 긴 역사를 자랑한다. 김 변호사는 “다른 대형 로펌들이 지재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김앤장이 압도적”이라고 자부했다. 관련 변호사와 변리사만 해도 250명이 넘고 이를 지원하는 특허 엔지니어와 리서치 인원만 해도 550명 이상이다.

이 변리사는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 기업에 지재권의 취득부터 관리, 행사 및 방어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프로젝트마다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팀을 구성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최상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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