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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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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며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게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워 거부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뿐 아니라 집행정지신청도 동시에 했다. 소송에 대한 판결 전에 청와대 조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특검보는 “특검의 이번 소송은 전례 없는 것이지만 신중히 검토해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는 특검이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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