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도 '효력 중지' 결정
대법원 진보·보수 4 대 4 구도
동수 땐 하급법원 판결 따라야
[ 박진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항소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제9 연방항소법원은 “입국 금지 조치를 재개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의 정당성을 연방정부가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계속 중단된다.
법무부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은 입국을 제한할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고, 행정명령이 테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는 그의 권한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워싱턴주 변호인단은 “행정명령 때문에 주내 대학, 기업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위헌 소지와 함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의 120여개 정보기술(IT) 기업도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트위터에 “법정에서 보자.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결정에 대해 “정치적(political)”이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 구성은 보수 4명, 진보 4명의 대법관으로 갈려 있다. 대법원 내 판단이 동수로 나오면 하급법원 판결이 준용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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