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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정치테마주 5개 금감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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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교란행위 감시 강화
'허수 호가' 만 내도 규제



[ 박종서 기자 ] 지난달 중순 어느 날, 오전 11시50분13초. 주당 3070원에 거래되던 코스닥시장의 자동차부품주에 2000주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이 투자자는 오전 11시58분30초까지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스무 번에 걸쳐 ‘사자’ 주문을 냈다. 한꺼번에 5000주를 사겠다는 경우도 있었다. 매수호가는 모두 3030원으로 같았다. 투자자는 오전 11시58분57초부터 4분간 갑자기 매수 주문을 모두 취소했다. 매수 주문 유입으로 유지된 주가는 불과 몇 분 만에 60원(1.95%) 하락했다.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이 같은 거래 패턴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문제삼지 않았다. 투자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쳐 이익을 봤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돈을 벌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이른바 ‘허수 호가’ 자체만으로도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감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해선 시감위 위원장은 “요즘 득세하는 정치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감시와 대응에 시장 감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치인 테마주 가운데 18개 종목을 집중 심리해 이 가운데 문제 있는 5개 종목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시감위가 이익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분류할 거래 형태는 허수 호가뿐만이 아니다. 자기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짜고 서로 사고팔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가장·통정 매매), 10주 정도 소량의 주식을 분초 단위로 끊임없이 매매(초단기 매매)하거나, 상한가 근접 종목에 대한 대량 매수 주문(상한가 굳히기) 등도 단속 대상이다.

불건전 주문을 하면 거래소로부터 수탁 거부를 당해 다른 종목에도 투자하지 못할 수 있고 과징금을 물을 수도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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