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억대 뇌물'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에 법정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임기훈 기자 ]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교육감(사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씨(62)와 전 인천교육청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