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9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