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9.59

  • 129.74
  • 2.34%
코스닥

1,154.43

  • 16.14
  • 1.42%
1/2

'포켓몬고' 관련 앱 과도한 정보 수집동의 … 사이버범죄 주의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켓몬고' 관련 앱 과도한 정보 수집동의 … 사이버범죄 주의보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사이버범죄 주의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게임 정보 공유, 위치 확인 장치(GPS) 조작 등 일부 포켓몬고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포켓몬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앱임에도 기기에서 실행 중인 다른 앱이나 위치, 주소록 등 많게는 30개가 넘는 정보(권한)의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고'로 검색할 때 나타나는 44개의 한국어 앱을 대상으로 요구 정보를 분석한 결과 15개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앱이 8개(18.2%), 10~14개가 11개(25%), 5~9개를 요구하는 경우가 14개(31.8%), 5개 미만의 앱은 11개(25%)였다.

    이 밖에도 PC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포켓몬고 자동 사냥을 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앱의 목적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 정보는 불법 유통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