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연 기자 ] 경남 창원시는 6일 의창구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낙동강 하류 유역인 의창구 북면, 동읍, 대산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입주기업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 없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창원상공회의소도 지난해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현행 환경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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