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리즘
[ 문혜정 기자 ] 올해부터 입주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하자보수 관련 분쟁도 급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년간 쏟아진 분양 단지들이 잇따라 준공되고 있고 아파트 구조가 복잡해진 점, 관련법 개정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5일 건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북구 중산동에서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시공사 D사의 마감재와 창틀 시공이 불량하다”며 준공승인(사용승인)을 내준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고 있다.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1800여가구도 건설업체 S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아파트 하자보수 증가의 1차 원인은 입주 아파트 증가다. 올해 36만8000여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78만여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구조와 자재, 시설물이 변하면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베란다 확장에 따른 누수나 결로, 강화마루 바닥재로 인한 소음 문제, 유리 통창 시공에 따른 결로 현상 심화 등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하자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의 류정 조정분과위원회 간사는 “아파트 내부 구조가 달라지고 빌트인 가구, 각종 첨단 통신설비가 적용되면서 훨씬 복잡한 상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입주민이 건설사와의 합의에 실패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신청 접수건은 2014년 1676건, 2015년 4244건으로 크게 늘었다.
법조계에선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작년 8월12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주거시설 이외의 집합건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강화됐다. 마감 공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이창록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는 “앞으로는 일단 기간 내 하자보수 소송부터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